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법인세법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69.<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 (주)A의 제11기 사업연도(2017.1.1.~2017.12.31.) 접대비와 관련된 자료이다.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의 총액은 얼마인가?

(단, 아래의 자료에서 특별히 언급한 것 이외에는 모든 지출은 (주)A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하였고, 접대비로 계상된 금액은 업무관련성이 있으며 경조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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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세법학개론 6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35,400,000원

    정답: X

    한도초과액만 센 값이고, 1만원 넘게 현금으로 쓴 1천만원은 그보다 먼저 떨어져 나간다(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2. ② 39,400,000원

    정답: X

    법인인 노동조합에 낸 복리시설비 500만원도 접대비로 묶여 한도 계산에 들어온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3. ③ 40,400,000원

    정답: X

    특수관계인 매출 30억원의 기준금액은 0.2%의 10분의 1이라 60만원만 한도에 얹힌다(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

  4. ④ 45,400,000원

    정답: O

    증빙 없는 1천만원에, 접대비 6천만원에서 한도 2,460만원을 뺀 3,540만원을 더해 4,540만원이다(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5. ⑤ 51,400,000원

    정답: X

    개당 3만원을 넘겨 특정 거래처에 준 광고선전물품 500만원은 접대비로 옮겨 가되 한도까지는 살아남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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