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국세기본법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43.<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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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학개론 4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조세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정답: O

    신의칙은 합법성을 접어야 할 만큼 신뢰보호가 절실한 때에만 예외로 나서는 원칙이다(대판 2011두5940).

  2. ② 세무서 직원들이 명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세무지도를 하여 납세자가 이를 믿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 과세관청이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O

    직원이 명시적으로 면세라고 지도했다면 그것이 공적 견해표명이 되어 뒤집는 과세는 위법하다(대판 88누5280).

  3. ③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O

    막히는 것은 과거 언동을 뒤집는 소급 과세이고, 잘못을 고쳐 장래로 향하는 처분은 막히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4. ④ 납세의무자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한 경우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상담센터 답변은 상담직원의 안내일 뿐이어서 과세관청의 공식 견해로 칠 수 없다(대판 2007두3107).

  5. ⑤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를 과다신고ㆍ납부한 후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X

    분식결산으로 세금을 더 내 놓고 돌려 달라는 납세자에게는 신의칙을 들이댈 수 없다 — 납세자에게 쓰기는 훨씬 엄격하다(대판 2005두1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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