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범

49.<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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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학개론 4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조세포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열거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정답: O

    조세포탈은 법에 열거된 행위로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요구한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2. ② 회사의 폐업 후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세포탈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정답: O

    신고를 안 하거나 장부를 갖추지 않은 소극적 부작위만으로는 포탈죄가 서지 않는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3. ③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조세포탈행위의 기수가 된다할 것이고 그 납부 후에 포탈세액 일부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포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정답: O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기수가 되고, 그 뒤 일부를 내도 이미 선 죄는 그대로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 제2호).

  4. ④ 조세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 O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형을 덜어 줄 수 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5. ⑤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정답: X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막혀 있으니 포탈세액에서 빼 줄 수 없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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