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국세징수법압류재산의 매각(공매·수의계약)

48.<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세법학개론 4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체납처분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

    정답: O

    국세와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는 배분계산서를 만들어 체납처분이 끝나는 때에야 굳는다(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2. ②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품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예술적 가치가 있어 값을 일률로 매기기 어려운 물품은 직권으로 전문매각기관을 골라 맡길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104조 제1항). [개정] 2017.7.1 제61조의2로 신설된 조항이다.

  3. ③ 세무서장이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정답: O

    공매통지는 체납자의 절차적 권리라서 이를 빠뜨린 공매처분은 위법하다(국세징수법 제68조).

  4.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할 수 없다.

    정답: X

    감량되기 쉬워 값이 줄 재산은 단서가 예외로 빼 두어 결정 확정 전에도 팔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 단서).

  5. ⑤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 O

    매각결정 기일 전에 제3자가 체납액을 다 내면 공매를 멈춰야 한다(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