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법인세법소득처분

64.<법인세법> 다음은 내국법인 (주)A의 제17기 사업연도(2017.1.1.~12.31.) 자료이다. 세무조정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할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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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학개론 6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110,875,000원 11,625,000원

    정답: X

    접대비라도 증빙이 없어 손금불산입된 400만원은 귀속을 따라 처분하고, 귀속을 못 찾으면 대표자 몫이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2. ② 114,875,000원 7,625,000원

    정답: O

    매출누락 1억원과 사채이자 중 1,087만5천원, 증빙불비 접대비 400만원이 상여, 원천징수세액ㆍ벌과금ㆍ대납 소득세가 기타사외유출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3. ③ 115,000,000원 7,500,000원

    정답: X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중 원천징수세액 412만5천원은 국가로 간 몫이라 기타사외유출로 갈라 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4. ④ 117,375,000원 5,125,000원

    정답: X

    상여 처분에 딸린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내고 비용으로 적은 250만원은 기타사외유출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5. ⑤ 119,000,000원 3,500,000원

    정답: X

    사채이자 1,500만원을 통째로 상여로 밀어 넣고 원천징수세액 몫을 떼지 않은 값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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