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국세징수법압류의 요건과 효력

47.<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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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학개론 4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정답: O

    독촉장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 — [개정] 지금은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라 부른다(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2. ②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정답: O

    국유재산을 사들인 체납자는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이라도 정부에 대한 권리가 압류된다(국세징수법 제45조).

  3. ③ 재판상의 가압류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

    정답: O

    가압류ㆍ가처분이 걸린 재산이라도 체납처분은 그대로 밀고 나간다(국세징수법 제35조).

  4. ④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할 때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정답: O

    제3채무자에게 압류를 통지하면 세무서장이 체납액 한도에서 채권자 자리에 들어선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5. ⑤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정답: X

    부동산 압류의 힘은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법정기일이 온 국세까지만 미친다 — 이전 뒤에 온 것은 못 잡는다(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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