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국세징수법납부기한 등의 연장·납부고지의 유예와 납세담보

46.<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상 징수의 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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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학개론 4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의 질병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의 납세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정답: O

    납기가 열리기 전이라도 질병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하면 고지 자체를 미뤄 준다(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개정] 지금은 국세징수법 제14조의 납부고지 유예다.

  2. ② 징수유예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유예해 준 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멈춰 있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제2호).

  3. ③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후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정답: O

    독촉을 받은 뒤라도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놓였으면 기한을 새로 잡아 징수를 미룰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17조 제1항).

  4. ④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 체납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유예기간에 막히는 것은 체납처분이고 교부청구는 괄호로 빠져 있다(국세징수법 제19조 제3항).

  5. ⑤ 징수를 유예받은 납세자의 재산상황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세무서장이 유예를 취소한 경우 그 국세와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정답: X

    다시 유예할 수 없는 것은 미납ㆍ담보명령 불이행 등으로 취소한 때이고, 재산상황이 달라져 취소한 경우는 그 목록에 없다(국세징수법 제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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