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부가가치세법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과 재계산·과세전환

78.<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인 신문사 (주)A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과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납부ㆍ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또는 공제)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고, 건물의 과세 및 면세사용면적은 구분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는 회사설립 이후 현재까지 적법하게 수령 및 발급되었다고 가정함. ㉡의 경우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 공제하는 것은 (+)로, 납부세액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은 (-)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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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학개론 7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120,000,000원 (-)42,750,000원

    정답: O

    제1기 면세비율 40%로 3억원 중 1억2천만원이 불공제, 제2기는 25%로 내려가 3억원×95%×15%인 4,275만원을 납부세액에서 뺀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1호).

  2. ② 120,000,000원 (-)33,750,000원

    정답: X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에 쓰는 25% 체감률을 사업용 건물에 잘못 댄 값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2호).

  3. ③ 120,000,000원 (+)42,750,000원

    정답: X

    면세비율이 내려가면 공제가 늘어나는 것이라 납부세액에서 빼는 (-) 쪽이다(부가가치세법 제41조).

  4. ④ 150,000,000원 (-)40,500,000원

    정답: X

    안분 기준은 취득한 과세기간인 2017년 제1기의 면세비율 40%이지 직전 기의 50%가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5. ⑤ 150,000,000원 (-)33,750,000원

    정답: X

    재계산은 취득 당시 적용한 비율과의 차이가 5% 이상일 때 그 차이만큼만 손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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