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부가가치세법의제매입세액·대손세액 등 그 밖의 공제세액

75.<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소시지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甲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2017.1.1.∼6.30.)에 대한 거래내역이다. 2017년 제1기 확정신고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다음 거래는 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액은 공제한도 내 금액인 것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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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세법학개론 7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1,000,000원

    정답: X

    소시지 재료로 쓴 면세 식료품에 붙는 의제매입세액 120만원을 세지 않은 값이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2. ② 1,900,000원

    정답: X

    매입세액에서 뺐던 대손세액은 갚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시 매입세액으로 돌아온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

  3. ③ 2,200,000원

    정답: O

    의제 120만원ㆍ냉장고 20만원ㆍ예정신고 누락 50만원ㆍ대손 변제 30만원을 더해 220만원이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4. ④ 3,200,000원

    정답: X

    제조업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4분의 4라 3,120만원에서 120만원이 나온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5. ⑤ 4,200,000원

    정답: X

    개별소비세가 붙는 5인승 승용차의 구입 매입세액은 처음부터 공제 목록 밖이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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