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부가가치세법과세표준의 계산

73.<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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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학개론 7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사업자가 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과세되는 사업용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 X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공짜로 빌려주면 그 시가가 공급가액이 된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3호).

  2. ②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O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공급가액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3. ③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O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잡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8호).

  4. ④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정답: O

    기부채납은 근거 법률에 따른 기부채납가액이되 그 안에 든 부가가치세는 덜어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

  5. ⑤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정답: O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것은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이라, 직접 관련된 것은 남는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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