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법인세법익금의 범위와 익금불산입

67.<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익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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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학개론 6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익금은 자본 납입과 법이 따로 정한 것을 뺀 순자산 증가분이다(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2. ②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자산수증이익과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정답: X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지 않은 자산수증이익ㆍ채무면제이익은 그해 익금이다 — 미뤄 두었다 나중에 메우는 길은 채무의 출자전환 몫에만 있다(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3. ③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정답: O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싸게 사면 시가와의 차액이 익금이 된다(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4. ④ 국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O

    국세 과오납금 환급가산금은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5. ⑤ 채무의 출자전환시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정답: O

    액면가액 아래로는 자본금이 될 수 없으니 시가가 액면에 못 미치면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뺀 만큼이 채무면제이익이다(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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