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법인세법비영리법인의 법인세

61.<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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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학개론 6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수익사업을 벌이면 자산ㆍ부채와 손익을 그 사업 것과 나머지로 갈라 적는 것이 원칙이다(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2.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정답: X

    비영리내국법인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만 붙고 청산소득은 비켜 간다(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단서).

  3. ③ 비영리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 반드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이자소득 신고특례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괄호로 빼 두었으므로 그것만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4. ④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X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안에 써야 한다 — 3년이 아니다(법인세법 제29조 제4항 제4호).

  5. ⑤ 축산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지상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자산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넣어 신고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낼 길이 열려 있다(법인세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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