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소득세법배당소득의 범위와 의제배당

60.<소득세법>「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세법학개론 6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받는 분배금도 배당소득 목록에 올라 있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2. ②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외국법인에서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도 그대로 배당소득이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3. ③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합병대가가 소멸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의제배당이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4.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주식을 빌려주고 받는 배당상당액도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어 배당소득에 든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5. ⑤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O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연 1회 결산ㆍ분배 요건을 못 갖춰도 집합투자기구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