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소득세법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배당세액공제

58.<소득세법> 다음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거주자 甲의 2017년도 소득자료이다. 甲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될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세법학개론 5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3,209,000원

    정답: X

    2천만원은 이자소득부터 채워지므로 배당가산이 붙는 몫은 내국법인 배당 7천만원에서 500만원을 뺀 부분이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2. ② 4,409,000원

    정답: O

    배당가산 6,500만원×11%=715만원과 일반산출세액 1,678만원에서 비교산출세액 1,237만1천원을 뺀 440만9천원 중 작은 쪽이다(소득세법 제62조).

  3. ③ 5,609,000원

    정답: X

    귀속법인세가 없는 외국법인 배당에는 배당가산이 붙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4. ④ 7,150,000원

    정답: X

    귀속법인세 715만원을 그대로 뺀 값인데, 비교산출세액과의 차액이 천장으로 걸린다(소득세법 제62조).

  5. ⑤ 7,700,000원

    정답: X

    2천만원까지는 14%로 끝나 배당가산이 붙지 않는데 배당 7천만원 전부에 11%를 댄 값이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