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소득세법주식등·국외자산의 양도와 출국 시 국내주식등 과세특례

57.<소득세법> 거주자 甲은 2014.3.10.에 (주)A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6,000주를 취득한 이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2017.6.15.에 (주)A의 주식 5,200주를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 乙에게 양도하였다. 2017.6.15. 현재 (주)A의 재무상태표가 다음과 같을 경우, 甲의 (주)A의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비상장 내국법인이며, 재무상태표상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은 기준시가와 일치한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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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학개론 5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甲은 2017.8.31.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해야 한다.

    정답: O

    부동산 비율 70%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52%를 넘겨 판 기타자산이라 양도일이 든 달 말일부터 2개월이 기한이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2. ② 甲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할 수 있다.

    정답: X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ㆍ건물과 조합원입주권의 몫이라 기타자산에는 닿지 않는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3. ③ 甲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정답: X

    기타자산에는 20% 단일세율이 아니라 종합소득 기본세율이 그대로 온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4. ④ 甲은 (주)A의 주식 양도 이외에 다른 양도소득이 없더라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답: X

    기타자산도 토지ㆍ건물과 한 묶음이라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받는다(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1호).

  5. ⑤ 甲이 (주)A의 주식을 양도할 때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X

    양도는 등기ㆍ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으로 넘어가면 성립한다 — 명의개서가 요건이 아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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