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소득세법원천징수

55.<소득세법>「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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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학개론 5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 받은 날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답: X

    경정으로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걷는다 — 근로제공일이 아니다(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2.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가 면제되는 이자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면제되는 이자소득을 줄 때에는 뗄 세금 자체가 없어 원천징수가 면제된다(소득세법 제154조).

  3. ③ 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지급되지 않아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이미 종합소득에 합산돼 과세된 소득은 나중에 지급할 때 다시 떼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55조).

  4.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퇴직일 현재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남아 있으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과세를 미뤄 둔다(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제1호).

  5. ⑤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망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수급자가 과세기간 중 사망하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한다(소득세법 제143조의4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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