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소득세법연금소득

54.<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62세)이 2017년도에 수령한 국민연금과 연금계좌에 대한 자료이다. 「소득세법」상 甲의 2017년도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은 얼마인가? (단, 甲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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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세법학개론 5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7,000,000원

    정답: X

    공적연금 몫만 센 값이고,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보험료 몫 300만원이 더 붙는다(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2. ② 10,000,000원

    정답: O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환산소득 몫 1천만원에서 과세제외기여금 300만원을 뺀 700만원, 연금계좌는 한도 1,200만원에서 과세제외분과 이연퇴직소득을 걷어낸 300만원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3. ③ 11,000,000원

    정답: X

    연금계좌에서 총연금액으로 잡히는 것은 세액공제를 받은 보험료와 운용수익 몫뿐이다(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4. ④ 12,000,000원

    정답: X

    인출은 과세제외금액이 맨 앞에서 빠져나가는 순서인데 그 200만원을 건너뛴 값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제1호).

  5. ⑤ 13,000,000원

    정답: X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 300만원은 과세기준금액에서 먼저 덜어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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