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소득세법양도·취득시기와 양도차익의 계산

52.<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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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학개론 5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O

    값을 정산하지 않는 맨 교환에는 실지의 거래대금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된다(대판 2009두19465).

  2. ②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의 시가를 실지양도가액으로 본다.

    정답: X

    그때 실지양도가액이 되는 것은 시가가 아니라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이다(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

  3. ③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감정가액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취득일 전후 3개월 안에 매긴 것뿐이라 3년 뒤 소급감정은 낄 자리가 없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

  4. ④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거주자의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정답: O

    특수관계인에게서 사면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생겼다면 그만큼 취득가액을 올려 잡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2호).

  5. ⑤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수 있다.

    정답: O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잡아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쪽에 남아 있을 수 있다(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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