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국세기본법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42.<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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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학개론 4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나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 O

    가산세는 본세와 같은 세목으로 잡히지만 그 국세를 감면할 때 함께 줄지는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단서).

  2. ② 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정답: O

    국제거래에서 저지른 부정행위로 무신고하면 무신고납부세액의 60%가 가산세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3. ③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착오에 의하여 과소신고를 한 때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정답: O

    부정행위가 아닌 착오로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에 그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4. ④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법인세를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면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과세기간을 잘못 적은 것을 자진납부로 보아 주는 구제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단서가 막는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 단서).

  5. ⑤ 정부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의무를 못 지킨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자체를 매기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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