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국세기본법이의신청·심사청구와 심판청구

41.<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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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학개론 4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O

    「감사원법」으로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은 처음부터 불복 대상 목록에서 빠져 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2. ②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의 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 처분은 그 결정을 내린 재결청에 다시 심사ㆍ심판청구를 낼 수 있다 — 길이 막혀 있지 않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단서).

  3. ③ 재결청은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정부가 조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정답: O

    불복은 그 자체로 집행을 멈추지 못하고,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볼 때에만 집행중지가 열린다(국세기본법 제57조 단서).

  4. ④ 조세심판관이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정답: O

    최근 5년 안에 그 처분ㆍ이의신청ㆍ세무조사에 손댔던 심판관은 심판에서 물러난다(국세기본법 제73조 제1항 제5호).

  5. ⑤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의 요청이 있고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건은 조세심판원장의 판단으로 합동회의가 심리ㆍ결정한다(국세기본법 제78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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