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17년 제54회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자본금 감소의 방법과 절차

80.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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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8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정답: X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없애는 경우는 단서가 감자 절차 밖으로 빼 두었다(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2. ②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병합에는 1월 이상의 주권 제출기간을 두고 공고와 개별 통지를 함께 한다(상법 제440조).

  3. ③ 주식의 병합은 주권제출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지만 상법상 채권자의 이의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제출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생기되, 채권자 이의절차가 남아 있으면 그것이 끝나는 때로 미뤄진다(상법 제441조).

  4. ④ 자본금 감소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개별 사채권자의 이의권은 집회 결의로 모아지고, 법원이 그 기간을 늘려 줄 수도 있다(상법 제439조 제3항).

  5. ⑤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감자무효의 소는 제소권자가 한정되고,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길이 닫힌다(상법 제4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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