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17년 제54회

주식회사의 기관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58.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직무대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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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5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법원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선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정답: X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은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 등기해야 하는 사항이다(상법 제407조 제3항).

  2. ②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상무를 벗어난 행위는 가처분명령에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상법 제408조 제1항).

  3. ③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그 안건에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 등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안건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의 소집은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 O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안건이 끼면 그 범위에서는 정기총회 소집도 상무가 아니어서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대판 2006다62362).

  4. ④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가처분을 낸 뒤에도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바꾸거나 거둘 수 있다(상법 제407조 제2항).

  5. ⑤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선임결의의 무효·취소나 해임의 소가 걸려 있어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나온다(상법 제40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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