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17년 제54회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회사의 해산사유·해산명령과 회사의 계속

45.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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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4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파산

    정답: O

    파산은 제227조에서 끌어다 쓰는 해산사유 중 하나다(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5호).

  2. ② 법원의 해산판결

    정답: O

    주식 1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의 청구로 법원이 내리는 해산판결도 회사를 끝낸다(상법 제520조 제1항, 제517조 제1호).

  3. ③ 법원의 해산명령

    정답: O

    설립목적이 불법인 때처럼 법원이 직권으로도 내릴 수 있는 해산명령 역시 해산사유다(상법 제176조 제1항, 제517조 제1호).

  4. ④ 주주가 1인으로 된 때

    정답: X

    주주가 한 사람만 남아도 주식회사는 그대로 서 있다 — 제227조 제3호는 끌어오지 않았다(상법 제517조 제1호).

  5. ⑤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정답: O

    존립기간 만료와 정관이 정해 둔 사유는 제227조 제1호로 들어온다(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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