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17년 제54회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주식의 포괄적 교환

70.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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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7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한다.

    정답: O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식은 교환하는 날에 한꺼번에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로 옮겨 간다(상법 제360조의2 제2항).

  2. ② 주식회사는 주식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될 수 있다.

    정답: O

    주식교환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쥐는 완전모회사를 만드는 길이다(상법 제360조의2 제1항).

  3. ③ 주식교환을 할 날은 주식교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교환할 날짜는 주식교환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상법 제360조의3 제3항 제6호).

  4. ④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정답: O

    총주주가 동의했으면 완전자회사 쪽 승인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대신한다(상법 제360조의9 제1항).

  5. ⑤ 주식교환무효의 판결은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X

    무효판결은 장래를 향해서만 힘을 미치므로 확정 전에 쌓인 권리의무는 그대로 둔다(상법 제360조의14 제4항, 제4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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