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17년 제54회

주식과 주주종류주식의 총설 —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의결권에 관한 종류주식

67.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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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6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상환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그 회사의 다른 종류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정답: X

    상환 대가로 내줄 수 있는 것에서 다른 종류주식은 괄호로 빼 두었다 —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까지다(상법 제345조 제4항).

  2.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정답: O

    주주가 청구하는 전환 말고, 정관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회사가 밀어붙이는 전환도 둘 수 있다(상법 제346조 제2항).

  3. ③ 회사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O

    잔여재산 분배도 종류주식으로 갈라 둘 수 있고, 그때는 정관에 분배 내용을 적는다(상법 제344조의2 제2항).

  4. ④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정답: O

    합병으로 주식을 배정할 때 종류마다 달리 정하는 것은 정관에 근거가 없어도 된다(상법 제344조 제3항).

  5. ⑤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정답: O

    전환신주의 발행가액은 새로 매기지 않고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을 그대로 쓴다(상법 제3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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