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17년 제54회

회사법 통칙회사의 종류

49.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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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4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정답: O

    발기설립에는 분할납입이 없어 한 번에 다 채워야 하고, 납입을 맡을 금융기관도 발기인이 지정한다(상법 제295조 제1항).

  2. ②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정답: X

    합명회사 사원의 자기거래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면 되고 전원 동의까지 요구하지 않는다(상법 제199조).

  3. ③ 유한책임회사에서의 자본금의 액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다.

    정답: O

    자본금의 액은 출자의 목적·가액과 나란히 유한책임회사 정관에 반드시 적는다(상법 제287조의3 제3호).

  4. ④ 유한회사에서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정답: O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통지는 총회일 1주 전에 서면으로,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로 보낸다(상법 제571조 제2항).

  5. ⑤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정답: O

    상법이 인정하는 회사는 합명·합자·유한책임·주식·유한의 다섯 가지로 닫혀 있다(상법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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