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17년 제54회

주식회사의 기관결의취소의 소

56.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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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5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 결의부존재의 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O

    부존재확인 판결에도 취소판결의 등기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상법 제380조, 제378조).

  2. ②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현저히 불공정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은 취소사유이고, 제소기간은 결의일부터 두 달이다(상법 제376조 제1항).

  3. ③ 결의취소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판결의 효력에 소급효가 있다.

    정답: O

    준용되는 것은 제190조 본문뿐이어서 장래효로 끊기지 않고 과거로 거슬러 효력이 미친다(상법 제376조 제2항).

  4. ④ 이사인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X

    담보제공 명령은 원고가 이사나 감사이면 내리지 못한다 — 남소를 막자는 장치가 여기서는 비껴간다(상법 제377조 제1항 단서).

  5. ⑤ 주주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은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원인이 된다.

    정답: O

    결의 내용이 법령을 어긴 것은 취소가 아니라 무효확인의 소로 다툰다(상법 제3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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