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17년 제54회

주식회사의 기관의결권의 대리행사·불통일행사와 서면·전자투표

54.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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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5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인을 세워 의결권을 쓸 수 있고,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낸다(상법 제368조 제2항).

  2.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정답: O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쓰게 할지는 정관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상법 제368조의4 제1항).

  3. ③ 주주는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과 서면의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

    정답: X

    같은 주식에 대해서는 전자적 방법과 서면 가운데 하나만 골라야 하고 둘을 겹쳐 쓸 수 없다(상법 제368조의4 제4항).

  4. ④ 정관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방법을 채택한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서면투표를 채택했으면 소집통지서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붙여 보낸다(상법 제368조의3 제2항).

  5. ⑤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둘 이상의 의결권을 쪼개 쓰려면 미리 알려야 하고, 신탁 같은 사정이 없으면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상법 제36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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