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17년 제54회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인적회사의 청산 — 임의청산과 법정청산

52.상법상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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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5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해산해도 청산을 마칠 때까지는 그 목적 범위에서 회사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245조).

  2. ② 회사가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합병과 파산으로 해산한 때는 해산등기 자체를 하지 않으므로 이 기한이 나올 자리가 없다(상법 제228조).

  3. ③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그냥 둘 수 없을 만큼 법령·정관을 어겼으면 법원이 직권으로도 해산을 명한다(상법 제176조 제1항 제3호).

  4. ④ 회사가 법원의 명령으로 해산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선임한다.

    정답: O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로 해산한 회사의 청산인은 법원이 청구에 따라, 또는 스스로 나서 뽑는다(상법 제252조).

  5. ⑤ 회사의 청산인은 그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청산인은 임무가 끝나면 계산서를 만들어 사원마다 건네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26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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