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17년 제54회

회사법 통칙회사의 의의·법인성과 회사의 성립

42.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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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4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정답: O

    이익을 노리고 세운 법인이면 회사이고, 그 목적이 상행위인지 아닌지는 가르지 않는다(상법 제169조).

  2. ② 합자회사의 청산인은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의결로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X

    합자회사의 청산인을 뽑는 것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의결이고, 유한책임사원은 그 자리에 끼지 않는다(상법 제287조).

  3. ③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정답: O

    따로 주소를 정하지 않고 본점이 있는 곳을 회사의 주소로 삼는다(상법 제171조).

  4. ④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답: O

    정관을 만들고 출자를 다 채워도 설립등기가 올라가야 비로소 법인격이 생긴다(상법 제172조).

  5. 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정답: O

    다른 회사의 사원이 되는 것 자체는 되지만, 빚을 끝까지 떠안는 자리만은 회사에게 닫혀 있다(상법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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