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17년 제54회

주식회사의 기관이사회의 권한과 업무집행의 감독

72.상법상 이사회의 권한 중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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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7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대표이사의 선임

    정답: O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뽑는 것이 원칙이되, 단서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 옮길 길을 열어 둔다(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

  2. ②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발행

    정답: O

    신주 발행사항도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 맡길 수 있다(상법 제416조 단서).

  3. ③ 준비금의 자본전입

    정답: O

    준비금을 자본금에 넣는 결정도 정관으로 주주총회 쪽에 돌릴 수 있다(상법 제461조 제1항 단서).

  4. ④ 주주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

    정답: O

    전환사채 발행사항 역시 같은 꼴의 단서로 주주총회 권한이 될 수 있다(상법 제513조 제2항 단서).

  5. ⑤ 감사의 보수결정

    정답: X

    감사의 보수는 처음부터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정할 몫이어서 이사회에서 옮겨 올 것이 없다(상법 제415조, 제3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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