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17년 제54회

주식회사의 기관이사회내 위원회

61.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내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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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6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자산 2조원을 넘는 상장회사는 사외이사가 과반수인 후보추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4항,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2. ② 비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그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감사위원회는 위원회 일반보다 무겁게 짜여, 최소 3명에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2항).

  3. ③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정답: O

    자산 2조원을 넘는 상장회사에서는 위원 선임·해임을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가 쥔다(상법 제542조의12 제1항,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4. ④ 이사회는 위원회에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정답: O

    대표이사를 뽑고 내보내는 권한은 위원회에 넘길 수 없는 네 가지 중 하나다(상법 제393조의2 제2항 제2호).

  5. ⑤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다시 결의할 수 있고, 이사회가 다시 결의하는 경우 그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정답: X

    감사위원회에는 이사회가 다시 결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 결의를 뒤집지 못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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