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17년 제54회

주식과 주주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요건

73.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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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7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1년을 재임 또는 재직한 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어 1년으로는 문턱을 넘지 못한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2. ②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정답: X

    양도는 막혀 있고, 행사할 수 있게 된 사람이 사망한 때 상속인이 잇는 것만 예외다(상법 제340조의4 제2항).

  3.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정답: X

    비상장회사에서는 이 10분의 1이 천장이고 그 위로 올라갈 길이 없다(상법 제340조의2 제3항).

  4. ④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부여받을 사람마다 주식의 종류와 수를 따로 정하는 것이 주주총회 결의에 들어가야 할 항목이다(상법 제340조의3 제2항 제5호).

  5.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신주를 발행할 때의 행사가액은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쪽 이상이어야 한다 — 낮은 쪽이 아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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