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17년 제54회

주식과 주주주주명부와 명의개서

71.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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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7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정답: O

    명부에 적힌 주소나 주주가 알려 온 주소로 보내면 회사는 통지·최고의 몫을 다한 것이 된다(상법 제353조 제1항).

  2. ② 주식을 양수한 자는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양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X

    명의개서를 걸어 둔 상대는 회사이고, 양도인과의 사이에서는 기재가 없어도 이전이 성립한다(상법 제337조 제1항).

  3. ③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정답: O

    명의개서대리인이 복본에 적으면 회사 장부에 적은 것과 같이 본다(상법 제337조 제2항).

  4. ④ 주주명부에는 각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주식을 언제 얻었는지도 성명·주소·주식 수와 나란히 적어야 할 항목이다(상법 제352조 제1항 제3호).

  5. ⑤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O

    폐쇄기간은 석 달을 넘기지 못한다 — 주주 지위를 오래 얼려 두지 못하게 한 것이다(상법 제35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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