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17년 제54회

주식과 주주주식양도자유의 원칙과 양도의 방법

69.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의 양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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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6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주권발행 후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의사표시만으로는 모자라고 주권이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야 양도가 이루어진다(상법 제336조 제1항).

  2. ②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

    정답: O

    자기주식을 팔 때 종류와 수를 비롯한 조건은 정관에 없으면 이사회가 정한다(상법 제342조 제1호).

  3. ③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6월이 지난 뒤의 주권발행 전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처럼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대판 94다36421).

  4. ④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정답: X

    주권을 쥐고 있으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어, 다투는 쪽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상법 제336조 제2항).

  5. 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정답: O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걸어 두려면 정관에 그 뜻이 있어야 한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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