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17년 제54회

주식회사의 기관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66.상법상 준법지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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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6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가 아니면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한다.

    정답: O

    자산 5천억원을 넘는 상장회사가 대상이고, 준법감시인을 따로 두는 회사는 빠진다(상법 제542조의13 제1항, 상법 시행령 제39조).

  2. ② 준법지원인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다.

    정답: O

    준법지원인을 들이고 내보내는 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3 제4항).

  3. ③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이며,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준법지원인의 임기를 3년보다 단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정답: X

    임기를 더 짧게 정한 다른 법률이 있어도 상법의 3년이 앞서므로 우선순위가 거꾸로다(상법 제542조의13 제11항 단서).

  4. ④ 준법지원인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비밀유지의무는 자리를 떠난 뒤까지 이어져 재임 중에만 묶이는 것이 아니다(상법 제542조의13 제8항).

  5. ⑤ 준법지원인은 상근으로 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상근으로 두어야 하고 회사는 그가 독립해 일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3 제6항,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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