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17년 제54회

주식회사의 기관이사의 회사·제3자에 대한 책임과 책임의 면제·감경

65.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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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6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로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정답: X

    주주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의하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다(상법 제400조 제1항).

  2. ②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1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그 즉시 회사는 이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재무제표를 승인한 뒤 2년이 지나야 해제로 보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마저 없다(상법 제450조).

  3. ③ 회사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정관에 책임감면 규정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정답: X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냈다면 정관의 감면 규정은 아예 비껴가 6배든 3배든 따질 일이 없다(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

  4. ④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적용에 있어서 이사로 본다.

    정답: O

    영향력으로 이사를 움직인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이사와 같은 자리에 놓여 책임을 진다(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5. ⑤ 이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이사회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이사도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X

    찬성 추정은 결의에 참가하고도 이의를 적지 않은 이사에게만 미치고, 아예 나오지 않은 이사에게는 닿지 않는다(상법 제39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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