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17년 제54회

주식과 주주회계장부열람권과 검사인선임청구권

63.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의 경영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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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6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려면 자신의 청구가 정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X

    증명의 짐은 뒤집혀 있다 — 회사가 청구의 부당함을 밝히지 못하면 열람을 막지 못한다(상법 제466조 제2항).

  2. ②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회계장부 열람과 달리 여기서는 법원의 손을 빌려야 하고, 지분 문턱은 똑같이 3%다(상법 제467조 제1항).

  3. ③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본점과 지점에 비치된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 본점에 비치된 주주명부, 사채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비치된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주주명부·사채원부는 주주와 채권자에게 언제든 열린다(상법 제396조 제2항).

  4. ④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이사회 의사록도 청구 대상이고, 회사가 이유를 들어 거절하면 법원 허가로 볼 수 있다(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항).

  5. 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상법에 따라 비치ㆍ공시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는 열람에 더해 비용을 내고 등본·초본을 받을 수도 있다(상법 제44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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