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17년 제54회

주식회사의 기관이사 등과 회사 간의 자기거래

60.자본금 총액이 15억원으로 비상장인 甲 주식회사에서 상법상 미리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에 의한 이사회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는?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상법 6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甲주식회사 이사의 배우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甲주식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정답: O

    이사의 배우자가 회사와 거래하는 것도 자기거래로 묶여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는다(상법 제398조 제2호).

  2. ② 甲주식회사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는 경우

    정답: X

    경업을 풀어 주는 이사회 승인에는 가중된 정족수가 붙지 않는다(상법 제397조 제1항).

  3. ③ 甲주식회사가 본점의 지배인을 선임하는 경우

    정답: X

    지배인 선임은 이사회 결의로 하는 일반적인 업무집행 사항이다(상법 제393조 제1항).

  4. ④ 甲주식회사가 영업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정답: X

    영업 전부를 빌려주는 것은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한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2호).

  5. ⑤ 甲주식회사가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정답: X

    위원회 설치는 정관에 근거를 두고 이사회가 결의하면 되며 가중정족수는 없다(상법 제393조의2 제1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