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17년 제54회

주식회사의 기관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55.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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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5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이사에게는 대표이사를 통해 다른 이사나 피용자의 업무를 이사회에 보고하게 할 권한이 있다(상법 제393조 제3항).

  2. ②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상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정답: O

    정관이 손댈 수 있는 방향은 가중 한쪽뿐이고, 법이 정한 정족수 아래로 내리는 것은 막혀 있다(상법 제391조 제1항).

  3. ③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정답: O

    음성을 동시에 주고받는 원격통신으로 참가하면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정관으로 이를 막아 둘 수 있다(상법 제391조 제2항).

  4.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업무집행 상황은 석 달에 한 번 이상 이사회에 올려야 한다(상법 제393조 제4항).

  5. ⑤ 이사회의 결의로 감사를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소집권자를 따로 정하더라도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이사이고, 감사는 소집을 청구하다 거절당했을 때만 직접 연다(상법 제390조 제1항, 제41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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