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17년 제54회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내부관계 — 업무집행·경업금지와 손익분배

53.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상법 5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하게 된 경우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정답: X

    임의청산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길은 사원이 1인으로 되거나 법원의 명령·판결로 해산한 때에는 막힌다(상법 제247조 제2항).

  2. ②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지배인을 들이고 내보내는 결정은 업무집행사원에게 맡기지 않고 총사원 과반수가 쥔다(상법 제203조).

  3. ③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O

    권한상실선고가 확정되면 본점과 지점 소재지 양쪽에 등기한다(상법 제205조 제2항).

  4. ④ 정관에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 그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O

    다른 업무집행사원이 이의를 걸면 그 행위를 멈추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201조 제2항).

  5. ⑤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정관을 고치는 데에는 사원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의해야 한다(상법 제204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