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17년 제54회

주식회사의 설립변태설립사항과 검사인의 조사

48.상법상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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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4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정관 자체가 무효로 된다.

    정답: X

    정관에 적지 않으면 그 특별이익만 효력을 얻지 못할 뿐 정관 자체가 무너지지는 않는다(상법 제290조 제1호).

  2. ② 발기설립에서 법원은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는데, 그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법원의 변경 통고가 마땅치 않은 발기인에게는 주식인수를 취소할 길이 열려 있다(상법 제300조 제2항).

  3. ③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다.

    정답: O

    지문이 든 항목이 제2호가 요구하는 목록과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 빠진 것도 더한 것도 없다(상법 제290조 제2호).

  4. ④ 회사 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종류와 수량만 정관에 기재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정답: X

    재산인수는 종류·수량·가격에 더해 양도인의 성명까지 적어야 하고, 둘만 적어서는 효력이 없다(상법 제290조 제3호).

  5. ⑤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있다.

    정답: X

    발기인의 보수액도 설립비용과 나란히 정관에 적어야 효력을 얻는 변태설립사항이다(상법 제290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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