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17년 제54회

주식회사의 설립모집설립·창립총회와 설립등기

46.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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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4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납입금의 보관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보관자나 납입장소를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발기인이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상법 제306조).

  2. ②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정답: O

    발기설립의 임원은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로 뽑고, 의결권은 인수주식 1주에 1개로 센다(상법 제296조).

  3. ③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창립총회의 문턱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보다 무거워, 인수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한 요건이 하나 더 붙는다(상법 제309조).

  4. ④ 모집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는 발기인이 소집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다.

    정답: O

    납입이 끝나면 발기인이 창립총회를 열고, 이사와 감사는 그 자리에서 뽑는다(상법 제308조 제1항, 제312조).

  5. ⑤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인수인이 그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지체없이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해 그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 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답: O

    실권을 예고하는 통지는 정해 둔 기일의 2주간 전에 그 인수인에게 보낸다(상법 제30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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