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61회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

73.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乙로부터 약정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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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7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허가를 받으면 허가 받은 때로부터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맺은 때로 거슬러 유효해지고 다시 계약할 필요가 없다(대판 90다12243).

  2. ② 乙은 甲을 상대로,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정답: O

    허가 전에는 이전등기를 구하지 못하고 허가신청에 협력하라는 청구만 할 수 있다(대판 90다12243).

  3. ③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乙은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정답: X

    유동적 무효인 동안에는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하지 못한다(대판 91다33766).

  4. ④ 甲은 매매에 관한 허가가 나오기 전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X

    허가 전이라도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 주고 해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다(대판 97다9369).

  5. ⑤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甲이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乙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甲이 협력을 거부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협력 자체를 하지 않으면 일정액을 물어 주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있다(대판 95다18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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