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61회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실종선고의 요건과 절차

46.부재자 甲은 2020. 5. 1. 최후 소식이 있은 후부터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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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4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甲이 단순히 가출하여 2020. 5. 1.부터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2024. 5. 3. 현재 이해관계인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단순 가출은 보통실종이어서 5년이 차야 하는데 2024년 5월에는 4년뿐이다(민법 제27조 제1항).

  2. ② 甲이 2020. 5. 1. 발생한 항공기추락사고로 인해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2024. 5. 3. 현재 이해관계인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항공기 추락은 특별실종이어서 위난이 끝난 뒤 1년이면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7조 제2항).

  3. ③ 甲의 실종선고에 관하여 甲의 제1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순위의 재산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제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제2순위 상속인은 선고로 얻을 이익이 없어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대결 92스4).

  4. ④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甲은 2020. 5. 2. 오전 0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X

    사망으로 보는 때는 최후 소식 다음날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다(민법 제28조).

  5. ⑤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비록 甲이 생환하였더라도 실종선고의 효과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선고를 취소해야 그 효과가 뒤집힌다(민법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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