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61회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과 조건성취의 의제

75.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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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민법 7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한다.

    정답: X

    정지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법률행위 시로 거슬러 가지 않는다(민법 제147조 제1항).

  2. ② 조건이 반사회적인 것이면 원칙적으로 그 조건만이 무효로 된다.

    정답: X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면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1항).

  3. ③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정답: X

    이미 이루어진 해제조건이 붙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민법 제151조 제2항).

  4. ④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상태라도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정답: O

    성취가 미정이어도 그 권리는 처분·상속·보존·담보의 대상이 된다(민법 제149조).

  5. ⑤ 해제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정답: X

    해제조건이 붙은 권리도 성취가 미정인 상태에서 담보로 내놓을 수 있다(민법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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