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61회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시효제도의 의의와 소멸시효의 대상

79.甲은 2010. 1. 1.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날부터 X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민법 7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정답: O

    매매로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계약에서 나온 채권적 청구권이다(민법 제568조 제1항).

  2. ② 乙이 2024. 2. 1. 甲을 상대로 X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아니하였더라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목적물을 넘겨받아 쓰고 있는 매수인은 권리 위에 잠든 것이 아니어서 시효가 나아가지 않는다(대판 76다148).

  3. ③ 만일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X의 인도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은 소유권이 살아 있는 한 따로 시효로 사라지지 않는다(민법 제162조 제2항).

  4. ④ 만일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취소로 생긴 대금반환청구권은 채권이어서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진다(민법 제162조 제1항).

  5. ⑤ 만일 乙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丙에게 X를 매도하고 인도하여 준 경우,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넘겨받아 쓰다가 제3자에게 팔고 점유를 넘겨준 것도 적극적 권리행사여서 시효가 나아가지 않는다(대판 98다32175).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