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61회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과 법률관계

51.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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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5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한국세무사회

    정답: X

    한국세무사회는 법으로 법인이라 못 박은 단체여서 법인 아닌 사단이 아니다(세무사법 제18조 제2항).

  2. ② 자연부락

    정답: O

    부락민을 구성원으로 대표자를 두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자연부락은 비법인사단이다(대판 98다33512).

  3. ③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정답: O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대판 2007다6307).

  4. ④ 종중

    정답: O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종중은 대표적인 법인 아닌 사단이다(대판 2002다1178).

  5. ⑤ 동(洞)ㆍ리(里)

    정답: O

    지방자치법 시행 전부터 주민 공동체를 이루어 재산을 가져온 동·리도 비법인사단이다(대판 98다3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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