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61회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총유와 비법인사단의 재산 처분

52.비법인사단 A의 대표자 甲이 A를 대표하여 ‘A가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丙과 체결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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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5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甲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남의 빚을 보증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아니어서 총회 결의가 없어도 효력이 있다(대판 2004다60072).

  2. ② 만약 甲이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O

    정관이 건 대표권 제한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그 거래는 효력이 없다(대판 2002다64780).

  3. ③ 甲으로부터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丁이 A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은 A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O

    대표자가 제 권한을 통째로 넘긴 포괄위임은 허용되지 않아 그 대행행위는 사단에 미치지 않는다(대판 2008다15438).

  4. ④ A와 丙 간에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 甲이 丙에게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한 채무의 승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이다.

    정답: X

    빚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뜻을 밝히는 승인은 총유물 자체를 주무르는 일이 아니다(대판 2009다64383).

  5. ⑤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정답: O

    총유재산 보존의 소는 총회 결의를 거쳐 사단 이름으로 내야 하므로 대표자 개인은 당사자가 못 된다(대판 2004다4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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