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61회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재단법인의 설립과 출연재산의 귀속

49.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출연하여 乙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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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4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甲이 생전처분으로 乙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세울 때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가져다 쓴다(민법 제47조 제1항).

  2. ② 甲이 유언으로 乙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유언으로 세울 때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가져다 쓴다(민법 제47조 제2항).

  3. ③ 甲이 생전처분으로 X를 출연하여 乙이 성립한 경우 甲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서면으로 한 출연이라도 민법 총칙의 취소 규정은 그대로 살아 있어 착오 취소가 열려 있다(대판 98다9045).

  4. ④ 甲이 유언으로 X를 출연하여 乙을 설립하는 때에는 X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乙에게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유언으로 낸 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법인의 것으로 본다(민법 제48조 제2항).

  5. ⑤ 甲이 정관에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정답: O

    이사임면 방법을 정하지 않고 설립자가 죽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채운다(민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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